[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경매 입찰 자격 제한
[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경매 입찰 자격 제한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6.04.0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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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e0909@hanmail.net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경매는 누구나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에 의해 일부 참여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다. 이는 경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입찰제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경매 입찰 자격 제한
첫째는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입찰이 가능하다.

둘째는 강제집행의 대상인 채무자이다. 채무자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경매 제도를 악용하여 부채를 탕감받아 정리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는 경매진행에 관련자로서 해당 물건의 매각철차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강정평가법인)이나 집행을 진행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판사, 집행관, 법원사무관 등이다. 이는 경매의 진행절차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은 일반인보다 정보의 접근성이 크고 악의적인 마음을 먹을 경우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본인들이 입찰하여 낙찰받기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왜곡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납부기한을 통고받은 이전의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매각에 참여하여 입찰하는 행위는 경매를 방해하고 진행 기일을 늦추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어 이전의 낙찰자가 재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다섯째로는 매각장소인 법원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경매신청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여 매각을 방해하는 사람, 또는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여 경매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원활한 경매진행을 위해서 퇴장시키거나 경매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경매법정에서는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경매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정조치하거나 경매 참여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으니 경매법정에서는 집행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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