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5산단 외투지정으로 기사회생
천안5산단 외투지정으로 기사회생
산업용지 중 41%...20여개 기업 유치 등 연 세수 518억원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2.12.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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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외투단지로 지정받은 천안5산단.오른쪽 붉고 굵은 선으로 표시된 곳이 이번에 지정된 외투단지로 전체 산업용지의 41%를 차지한다.

분양난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던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일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기업 입주 활성화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2847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 준공 목표로 동남구 성남면 일원에 조성 중인 천안5산단내 산업시설용지 33만6208㎡(성남면 대화리, 수신면 신풍리)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외국인투자지역 승인이 완료됐다. 중앙 외투위원회 심의는 20일 끝났으며 21일자로 고시됐다.

충남도내 임대외투단지는 1994년 천안 백석 외투지역(510천㎡, 762억원, 42개업체 입주)과 2004년 아산 인주 외투지역(165천㎡, 210억원, 8개업체 입주)에 이어 천안5산단내 외투지역이 세번째다. 백석 외투지역에는 42개 기업, 인주 외투지역에는 8개 기업 등 총 50개 기업이 입주, 100%임대 오나료됐다.

이번에 지정된 면적은 천안5산단 전체 152만3703㎡ 가운데 순수 산업시설용지로 개발 중인 81만5706㎡의 41.2%이다.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은 신소재․첨단부품소재산업, 조립금속산업 등이며 토지매입비 834억원은 국비 70%, 지방비 30%(충남도와 천안시 50%씩 부담)로 충당된다. 

도는 토지매입비의 70%가 확보됨에 따라 24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까지 산단개발계획을변경한 뒤 외투지역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부지대금은 계약체결 이후 입주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분양가의 1%에 최대 50년 임대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5산단 조성을 통해 2419억원의 분양 수입을 기대했지만, 최근까지도 분양률이 26%로 저조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다. 결국 시는 지난 14일 충남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긴급 지원받아 위기를 넘겼다.

시는 이번에 지정된 외투지역에 향후 7년간 20여개의 외국기업을 유치, 약 2억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와 2000명 이상의 직접고용, 수출 4억달러, 수입대체 2억달러, 매출 6억달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생산유발효과 5억5000만달러, 간접생산유발효과 75억달러, 부가가치창출효과 28억달러, 연평균 조세수입발생액 518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궁영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천안 백석과 아산 인주 외투지역이 지정된 추세로 볼 때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은 거의 10년에 한 곳 정도 지정되는 중요한 시책사업"이라며 "연내 신규 지정이 성사돼 내년보다 국비 지원비율이 커 약 42억원의 지방비 절감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용어1) '단지형 외투지역'은 미리 일정 규모(330천㎡)이상 산업용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부지를 원하는 외투기업에게 심사를 거쳐 분할해서 임대하는 제도다.
(용어2) '개별형 외투지역'은 3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개별기업이 원하는 지역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는 기업소유 토지에 지정할 수도 있고, 토지를 구입해서 임대를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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