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범납세자는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자가 낮아지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신용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금융기관이 ‘모범납세자 선정 이력’을 신용평가 우대항목으로 반영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명단 제공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 혜택은 올해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1500여 명부터 적용된다.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금융 거래 때 여신한도, 여신기간, 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은 은행별 차이가 있지만 대출금리가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4000만 원 정도 증가한다.
국세청은 또 모범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접수한 모든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한보다 절반 이상 단축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를 9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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