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란 미국의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를 말한다. 즉 미국정부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국민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미국법이다. FATCA 제도는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인의 계좌와 거래내용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는 강제된 규정이다.
그럼 FATCA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FATCA제도는 미국 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30%만큼 일괄 원천 징수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IRS와 국내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획득, 판별하고 이를 제공할 것이라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보제공 대상 계좌에는 계좌 소유주로부터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도 청구해야 한다.
보고 대상자는 미국인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중 계좌잔고가 $50,000 초과이며 대상은 금융계좌, 주식,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보고내용은 계좌주 성명, 주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계좌잔액과 평가액이며 이의 시행시기는 2013.1.1일 발효예정으로 2013년도 자료를 2014.9.30일 최초로 보고할 예정이다.
FATCA의 이행 의무자는 IRS와 협약으로 FATCA를 준수하기로 한 국내 금융기관이다.
또 FATCA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그 해외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관계회사가 보유한 미국인 등의 보유계좌도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FATCA에 동의하지 않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 관련사업에서 발생하는 미국 내 소득에 일괄적으로 30%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용받는 불이익을 받는다.
여기서 문제는 국내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관련자료 노출에 따른 고민이 많으며 예금 등 자산을 모두 인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본 세무당국도 해외자산이 5,000만엔을 초과하는 일본 거주자에 대하여 신고, 과세 예정이다.(2014.3월 신고예정)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을 거래하고 있는 교민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들의 국내자금에 대하여 향후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가족, 보유재산 감안시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는 과거와 달리 국내 금융소득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현지 회계사를 통해 소득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미국에 별다른 연고나 재산없이 영주권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영주권 포기도 고려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