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외국인근로자도 신청하세요"
오늘부터 연말정산… "외국인근로자도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인원 처음으로 50만명 넘을 듯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3.01.1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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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연말정산 인원이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근로자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15%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유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15% 단일세율 과세=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 선택 가능.
▲원어민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한다.
▲외국인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전액 감면된다.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다.

또 영문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www.yesone.go.kr)에 영문메뉴를 신설했다.

여기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인터넷 상담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www.nts.go.kr/eng,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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