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부터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이며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2490억원)이 추가 제공돼 1인당 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제공 자료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할 증빙자료로, 근로자는 이들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또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미취학 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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