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전세권의 존속기간
[이영구의 실전경매] 전세권의 존속기간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6.08.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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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전세권은 일반 임대와 다르게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고 그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 임대기간에 대한 기한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지속적으로 임대기간을 유지할 때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던지 계약서의 변경을 통해 임대기간을 연장하던지 아니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은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은 1개월 이전에 임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므로 법적인 임대계약 해지 절차로 보고 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다르게 전세권설정 기간의 변경이나 연장을 등기부상에 명시해야 그 연장의 효력이 완전한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경매 입찰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전세권설정자의 존속기간에 대한 법적 효력이다.

전세권자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경매 입찰시에 권리분석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권의 종속기간은 대항력에 효력을 미친다. 다음 물건의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042-389-0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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