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절도범 덕에 통화위조범 검거
세종경찰, 절도범 덕에 통화위조범 검거
훔친 돈이 위조화폐...'겁나서' 경찰 신고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3.02.01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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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욱종 세종서 강력1팀장이 위조지폐사범 검거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증거물인 위조지폐.

세종경찰이 절도범 덕(?)에 통화위조범을 잡았다.

세종경찰서 수사과(과장 서익수) 강력1팀은 일만엔권(일본화폐) 지폐 3900여장(한화 약4억 8천만원 상당)을 위조한 김모씨(56세, 여)를 지난 24일 서울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검거했다.
2010년 11월 특가법(통화위조)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의자 김씨는 지난해 5월 일만엔권 지폐 3984매를 위조해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위조 엔화인줄 모르고 이를 절취한 뒤 ‘겁이 나서’ 경찰에 자진 신고한 A씨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서 강력팀은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 위조지폐 및 박스를 회수해 감식한 결과 피의자 김씨의 지문을 채취했다.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주택가를 배회하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또 추가 수사를 벌여 공범 1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수사 중에 있다.

유욱종 강력1팀장은 “통화위조사범은 국가의 경제를 뒤흔드는 강력사범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 여죄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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