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시의원, 세종 사회적기업 육성 산파역 '톡톡'
박영송 시의원, 세종 사회적기업 육성 산파역 '톡톡'
육성조례 발의... "전문적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지원 등 절실"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3.02.0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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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만든 박영송 세종시의원.
-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 취지는.
세종시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발의했다.
사회적 기업은 개인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과 외국이주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필수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이 우리시에서 활발히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가 안착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무엇보다 초기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갈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구성원들은 인적구성과 자본력 등에서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이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크 구성, 재정지원,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이나 자문을 해줄 지원센터의 구축 등이 하루빨리 모습을 갖춰야 한다.

- 세종시에 특화된 사회적 기업 업종은.
우리시만의 독특한 업종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편이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사업이나 세차사업 등 단순하면서 취약계층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 대부분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첫마을 지역의 경우 돌봄이 사업이나 방과후 교육사업 같은 것들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 육성조례에서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현재 조례에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 같은 의무조항을 두지 않으면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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