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르게 낙태약 전달해드립니다"
"부모님 모르게 낙태약 전달해드립니다"
여고생 등 300여명에게 밀반입 낙태약 판 파렴치 쇠고랑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2.07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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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밀반입한 불법낙태약

중국에서 낙태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고 원정낙태까지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입 금지된 전문의약품인 낙태약(중국에서 유통되는 불상 낙태약, 낙태성분 포함)을 1 세트(9정)당 38만원씩 300여명에게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4명을 붙잡아 이중 국내 판매 총책 민모(45)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중국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국내에 낙태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주범 2명에 대해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강제 송환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 등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거주하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 "미국 덴코사에서 생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미페 프리스톤", "완전 후불제",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수술 부작용, 불임,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약품"이라고 광고글을 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부터 29일 사이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는 임부 2명(송 모씨 31세, 주 모씨 39세, 당시 임신 5개월)을 중국으로 유인, 산동성 연태시 소재 모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수술 후 귀국하는 그녀들을 이용해 낙태약을 국내로 밀반입시켜 구속된 국내 판매책 민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낙태약 400세트(3600정), 시가 1억 5000여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시켰다.

특히 이들은 약 구매자 중 인터넷으로 ‘원치 않는 임신 해 고민’이라는 글을 올린 여고생 A(18) 양에게 접근해 낙태약을 판매하면서 A양이 대금지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낙태약을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내 낙태약 판매일을 하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로부터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한 일부 여성들과 중국에서 임신 5개월 중 낙태 수술을 받았던 임부 2명 역시 복통과 하혈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 제44조제1항(의약품 판매),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료기관 소개, 알선, 유인), 형법 제269조 제1항(낙태죄), 제32조 제1항(종범) 등을 적용해 입건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약의 수입은 물론 낙태약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 판매 중인 미페프리스톤 함유 제를 허가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상 4개국이다. 허가된 낙태약(미프 프렉스, 미페프레스톤 등)의 경우에도 의사의 엄격한 처방과 진단에 의해 복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이 사망한 사례가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미페프레스톤 등을 안전한 낙태약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들이 판매한 약은 사실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10대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손쉽게 낙태약을 구해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함부로 약을 복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중국 은신처가 확인된 주범 2명을 국제 공조 수사로 강제 송환 요청했이며, 지속적인 인터넷 모니터링과 오프라인에서의 낙태약 판매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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