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매로 매입하는 것과 공매로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경쟁매매를 통해 매입하는 것은 동일하나 그 신청자, 경매집행기관, 경매진행 방식 등 다양한 차이점이 있다. 이를 파악하고 입찰해야지 경매와 공매를 혼동하여 낭패를 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자.
신청자의 차이
경매는 일반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반면 공매는 정부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서 매각을 진행한다. 다만, 일반채권자와 정부기관의 압류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매각을 신청받은 기관에서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동시에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경매집행기관의 차이
경매는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 집행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한다. 경매공시방법은 법원경매는 대법원경매홈페이지와 신문지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
경매방식의 차이
법원에 집행하는 경매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로 부동산 소재지 해당법원에서 접수를 받고 매각을 진행하여 현장에 직접 방문해야하는데 반하여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이 이루어져 경매참여의 편리성이 있다.
인도명령권 부여
부동산의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을 통해 명도를 하여야 한다. 반적으로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 약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모된다. 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물건은 인도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공매는 인도명령권이 없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경매나 공매에 입찰하는데 그 차이점을 몰라 실수를 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부동산시장은 일시적인 위축국면에 있지만 경매시장은 전혀 이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경매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