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0일 - ③ 문 닫는 꽃집·권리금 낮아진 식당, “최순실 사태까지…”
'청탁금지법' 100일 - ③ 문 닫는 꽃집·권리금 낮아진 식당, “최순실 사태까지…”
‘청탁금지법’ 100일 - 지역 상권 표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1.1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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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오랜 관습, 혹은 미풍양속처럼 여겨졌던 촌지와 대접, 청탁과 거래 문화와의 결별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특히 김영란법 제1조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처럼 주요 대상이 된 공직사회가 가장 먼저 바뀌기 시작했고, 언론인과 교직원들 역시 스스로를 경계하며 시행 초기 큰 파장 없이 제도 정상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 국민 대다수 역시 법의 기본 취지에는 큰 불만 없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은 한국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밑바닥 경제구조에 큰 파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국 외식업계와 농축수산물 생산기반이 휘청거릴 정도로 호된 역풍을 맞은 것은 물론, 이들 산업에 연결된 유통업계도 불황에 휩싸였다. 100일 남짓한 시간 벌써 빚더미에 올라 거리로 나앉는 사례가 속출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초기 발생하기 마련인 시행착오니 감내하라 할 수도 있지만 ‘준비 없는 법’의 대가치고는 충격이 너무나 컸다. 지금이라도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세우고 법을 보완해 보다 완벽한 제도 정착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굿모닝충청이 각 분야 경제현장을 찾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차라리 최순실 사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의 신경이 그 쪽에 집중돼있다보니, 정부가 우리 같은 상인들에게 관심이나 있을까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전시청 주변 일부 꽃집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요식업 상인들은 가게를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상당수 상인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민국을 깨끗이 만드는 수단”이라며 찬성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청 근처 꽃집 3~4곳 문 닫아… 올해 고비”
대전의 대표 화훼단지인 유성노은화훼단지. 1월초 행정기관이나 기업들의 인사이동이 막 이뤄진 시기임에도 이곳의 분주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상당수 상인들은 요즘 경기 상황에 대해 묻자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든다.

업계에 따르면 이 화훼단지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꽃집도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감은 천차만별이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평균 40% 감소했다.

이 중 주 거래처가 행정기관인 꽃집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노은화훼단지는 거리상 정부부처가 몰린 세종시와 가까워 배달에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시행 이후 세종시로 향하는 배달 차량이 드물어졌다.

사정은 대전시청 근처 꽃집도 마찬가지.

시청 근처 한 꽃집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시청 근처 3~4곳 꽃집이 문을 닫았다. 타격이 상당하긴 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더 낙담하는 이유는 성수기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점이다. 

업계 성수기는 졸업과 입학 시즌인 매년 2월과 3월로, 이 때에는 공직사회 중에서도 규모가 큰 교원 인사까지 겹친다. 따라서 꽃집 업계에선 이 시기가 한 해 매출액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교원들이 꽃을 받기 어렵다보니 졸업과 입학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영란법이 시행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당시 교원 인사가 진행됐음에도 상당수 교원들은 예행연습 차원에서 화환이나 난을 거부해 꽃집 주문량이 20%수준 떨어졌다. “당시 상황이 이 정도였는데, 시행 이후인 올해는 어떻겠느냐”가 그들의 토로이다.

노은화훼단지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김영란법이 사실상 3개월밖에 적용됐지만, 올해는 제대로 적용돼 문 닫는 꽃집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물론,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 여파가 국회의원, 고위직이 아닌 서민들이 받고 있다. 최소한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의 보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당부했다.

“내놓아도 팔리지 않은 가게”
#.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일식집을 하는 A씨는 지난해 말 송촌동에 2호점을 냈다.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이유였지만,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점포의 권리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대해 “김영란법, 최순실 게이트 2연타에 따른 경기불황”이라고 거론했다.

대전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 권리금이 저렴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에 따르면 둔산동, 월평동 등 대전의 번화가에서도 권리금이 평균 30% 줄어들었으며, 복수동, 변동 등 외곽 지역은 최소 50% 감소했거나 권리금이 아예 없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신호탄으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요식업계에선 ‘장사 잘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심지어, 둔산동도 주말 빼곤 장사가 잘 안 된다. 언론에선 너무 불황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상인들이 얘기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장사를 접으려고 하는 상인들도 있지만, 정작 낮아진 권리금에도 내놓은 가게 팔리지 않는 상황도 존재한다. 따라서 요식업계는 김영란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요식업계 관계자는 “상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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