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0일 - ④ 5만원 이하 상품 전면에 내세운 대전 유통업계
'청탁금지법' 100일 - ④ 5만원 이하 상품 전면에 내세운 대전 유통업계
지역 백화점, 최초로 돼지고기 선물세트 출시 등 ‘유비무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1.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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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오랜 관습, 혹은 미풍양속처럼 여겨졌던 촌지와 대접, 청탁과 거래 문화와의 결별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특히 김영란법 제1조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처럼 주요 대상이 된 공직사회가 가장 먼저 바뀌기 시작했고, 언론인과 교직원들 역시 스스로를 경계하며 시행 초기 큰 파장 없이 제도 정상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 국민 대다수 역시 법의 기본 취지에는 큰 불만 없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은 한국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밑바닥 경제구조에 큰 파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국 외식업계와 농축수산물 생산기반이 휘청거릴 정도로 호된 역풍을 맞은 것은 물론, 이들 산업에 연결된 유통업계도 불황에 휩싸였다. 100일 남짓한 시간 벌써 빚더미에 올라 거리로 나앉는 사례가 속출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초기 발생하기 마련인 시행착오니 감내하라 할 수도 있지만 ‘준비 없는 법’의 대가치고는 충격이 너무나 컸다. 지금이라도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세우고 법을 보완해 보다 완벽한 제도 정착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굿모닝충청이 각 분야 경제현장을 찾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정유년 설날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다. 때문에 유통업계는 5만 원 이하 선물세트를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바로 전 명절인 지난해 추석에는 사람들이 예행연습 차원에서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평소 대비 20%이상 구매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설날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새다.

갤러리아백화점타임월드(이하 타임월드) 등은 26일까지, 세이백화점는 13일부터 27일까지 설 선물 특선전을 진행한다.

특히, 갤러리아는 설선물 홍보 브로슈어에 최초로 5만원 이하 상품을 기재해놓았다.

또 타임월드는 처음으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돈육구이류 MAP팩 세트(삼겹살·목살·등갈비·앞다리살 각 400g)와 돈육 제수용 MAP팩 세트를 4만 9500원과 4만 6000원에 판매한다.

이외에도 상품 수를 줄인 과일세트도 판매된다. 백화점 세이는 사과와 배를 혼합한 착한농부혼합과일세트(2호)를 4만 9900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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