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가입에도 요령이 있다
재형저축 가입에도 요령이 있다
은행별 금리 얼마나, 가입․해지시 유의사항 꼼꼼히 따져봐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03.08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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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이것만은 알고 들자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최고 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4.6%. 저금리 시대 일반 적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혜택도 커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가입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 가입하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가를 따져보고 판단해야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은행별 금리 얼마나 되나
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시중은행은 6일 비과세 장기적립식 저축상품인 재형저축을 일제히 출시했다. 최고 관심사였던 금리는 연 3.8-4.6%로 결정됐다.

기업은행은 기본금리 연 4.3%에 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라 추가금리 0.3% 포인트를 더 얹어 가장 높은 금리인 연 4.6%를 제공한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수협, 농협 등 9개 은행은 추가금리 혜택을 포함해 최고 연 4.5%다. 고금리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진 산업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늦은 이달 말쯤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재형저축 금리에는 우대금리 0.1-0.6% 포인트가 포함돼 있다.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

재형저축 가입조건과 혜택
재형저축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3년 연장 가능)하면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분기당(3개월)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 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입·해지 시 유의할 점
재형저축은 만기가 7-10년으로 긴 만큼 중도해지 가능성이 크다. 보통 7년 이상 정기적금을 유지하는 비율이 4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7년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납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예금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도 차등 지급된다. 최소 유지 기간인 7년 가운데 3년은 은행별로 다른 고정금리(3.2-4.5%)를, 4년째부터는 시중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가입 후에는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듬해 2월 말까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해지되며, 국세청 확인에 따른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망, 국외 이주,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나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시 만기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개인 사정으로 7년 이내 중도 인출·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 받는다.
마지막으로 재형저축은 비과세 혜택은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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