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량의 저공해 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에 총 32억 원들 투입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LPG) 개조, 폐차비용 등을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준다.
지원 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중 총 중량 2.5톤 이상이고 차령이 7년(최초 등록 2005년 12월 31일까지)이상 된 차량이다.
시는 이들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만원에서 최대 730만원까지, 저공해 엔전(LPG) 개조는 352만원에서 343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총 중량 2.5톤이면서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배기량 및 차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 산정 기준가의 80%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은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2907) 또는 대전시 환경정책과 ☎042(270)5420-2로 하면 된다.
매연 저감장치는 미세먼지를 50% 이상 제거하며 디젤엔진을 LPG로 개조하면 미세먼지 100%, 탄화수소 69%, 질소산화물 95.8%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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