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기대되는 이유
[노트북을 열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기대되는 이유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02.12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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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두 세종시 본부장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누리과정, 이제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눈가림용’ 유예와 혼용정책 중단하고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위에 나열한 주장들은 일부 혈기 넘치는 교사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아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서 발표했던 성명서 제목들이다.

예산을 틀어쥔 정부(갑)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각 지자체 교육감들의 처지(을)를 감안하면 표현이 제법 당차다.

국가 운영이 중앙집권적이었던 1990년대 이전을 경험한 독자라면 감회가 남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 ‘을’이 반기를 들 수 있는 배경에는 여론의 힘이 있다. 시민 투표로 선출된 교육감들의 경우, 정부의 강요된 일방적 정책 시행보다 각 지역의 학생·학부모들의 입장과 교육적인 측면, 교육현장에서의 실상을 더 중시하다보니 가능한 일이다.

이 같은 ‘약자’(?)들의 저항사례는 교육감협의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소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번진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 일부 지자체장들이 비판과 퇴진을 요구하는 일도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장들과 교육감들의 소신발언은 일반 시민들의 여론과 맞물려 한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사분란’이 강조됐던 우리사회의 목소리가 다원화된 스펙트럼을 갖게 됐다는 것도 뜻한다.
요즘 들어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놓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미흡하지만)지방분권의 틀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중앙정부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임명하던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지방분권)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명문조항을 규정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공포하면서 태동했다. 제 1·2공화국 때는 한시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됐지만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암흑기를 맞았다.

그러던중 1989년 지방 자치법이 마련됐고,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5년 6월 지방선거부터다. 올해로 민선 21년을 맞았다.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원장 유재일)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연구 TF’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21년간의 성과로 ▲지방주도 국가시스템 전환기반을 구축했다는 것과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특별자치의 확대 등을 들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한계도 노출됐다. 20년 넘은 자치제 운영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의 핵심인 권한·재정이 아직도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는 것.

특히, 지방분권 관련 헌법규정이 취약해 권한의 지방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기존 체계는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 배분 내용이 없어 ‘무늬만 지방자치’인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올해 대선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거듭됐다. 개헌내용으로는 ▲지방정부의 입법권 확대 ▲중앙-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원배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원제 도입 등이다.

20여년전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경직된 한국사회가 유연성을 갖게 됐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제거하고 집단지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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