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시세대로 구입하는 방법과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할 때 누구나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매를 통해 구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을 몰라서이거나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마치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쫓아내고 집을 빼앗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전에 주위에서 보증을 잘 못 서서 자신은 돈을 꾸거나 사용한 적도 없는데 보증을 잘못서서 집을 쫒겨나는 사례를 접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다.
부동산경매는 대출을 받으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를 통해 찾아가라고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을 매각하려해도 팔리지 않을 경우나 팔아도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경매를 통해서 매각되는 것이다.
집을 낙찰 받는 사람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도움을 주고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일거양득의 방법이다. 부동산경매는 물건의 소재지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며 경매가 이루어지는 일정은 대전, 천안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경매가 진행되며, 경매 매각 건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한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보면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또한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토지의 경우 감정가 4,338,000원의 토지가 1,489,000원에 낙찰되어 시세의 34.3%에 매각되었다.
대전 중구 대흥동 주택의 경우에는 감정가 179,066,780원의 단독주택이 121,100,000원에 낙찰되어 시세의 67.6%에 매각되었다. 대전 동구 판암동 아파트는 감정가 125,000,000원의 아파트가 101,910,000원에 낙찰되어 시세의 81.5%에 낙찰되었다.
4건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가의 물건인 경우에는 22억대의 물건을 12억 대로 구입하였고 430만원대의 토지를 148만원대로 낙찰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본인의 형편에 따라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나 예산에 따라 다양하게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것을 볼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은 매입을 할 대상이냐, 아니냐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 뿐 다른 장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시세의 하락기에는 하락된 가격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어 실수요자나 장기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경매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밭, 산 등 다양한 물건들이 있다.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매에 관심을 같고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