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가입, 하려면 이 달 안에
의료실비보험 가입, 하려면 이 달 안에
4월부터 보험료↑ 혜택↓ 대폭 변경... 늦으면 자칫 손해 우려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03.2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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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실비보험이 4월부터 대폭 변경된다. 보험 갱신주기가 잦아지는 것은 물론 보장비율은 낮아지고 보장기간은 짧아지는 등 소비자 입장에선 혜택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 전 조건으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의료실비보험은 현재 가입자 수가 약 2500만 명에 이르고, 매년 300만 여명이 새로 가입하고 있다.
질병 또는 상해 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실속형 보험으로 현재 MRI, CT, 초음파, 특진비용 등 고액의 검사비용은 물론 치과, 항문질환, 한방치료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상건수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보장내용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은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당시 주요대책의 대부분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보장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2009년 입원 치료비보장이 100%에서 90%로 축소됐으며, 3년만인 올해 4월부터는 다시 80%로 축소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10% 더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대다수 소비자의 입장에선 불리한 조건임이 분명하다. 앞으로도 재정악화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본인 부담금 확대가 이루어질 소지도 많다. 그동안 100세까지 보장됐던 보험만기도 4월부터는 15년으로 축소된다. 보험주기를 단축해 보장 내용을 수시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장이 끝나는 15년 후에 다시 축소된 보장으로 보험을 재가입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임에 틀림없다.

보험료 갱신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잦아진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상승폭을 줄여 소비자부담을 줄이고자 내놓은 대안이지만 갱신주기가 짧아지면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1년도 의료실비보험 손해율은 119%를 기록해 보험사 입장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소비자가 혜택을 봤지만 갱신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잦아지면 그만큼 보장이 축소되고 보험료 인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특히 암으로 인한 보험금이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암진단 보험료가 많이 오를 전망이다.
보험사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4월부터 ‘표준이율’이 3.75%에서 0.25%포인트 내린 3.50%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장성 장기상품인 종신보험이나 질병보험의 보험료가 많게는 10%까지 오를 수 있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려고 확보한 돈에 붙는 이율을 뜻한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4월부터 의료실비보험 가입 조건이 대폭 수정되면서 혜택이 많이 줄어들고, 보험료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보험가입을 미뤄온 소비자의 경우 이달 안에 보험을 가입해야 추가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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