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일 이대로 둬야 하나
대형마트 휴업일 이대로 둬야 하나
신도심권 일부 주민들 불편 호소… 지역특성, 주민편의 고려 재조정 의견도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3.03.2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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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박 모 씨. 박 씨는 지난 24일 저녁 부인이 학교 수업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사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동구지역의 한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일임을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박 씨 부부는 일주일 식단에 필요한 식료품 등도 구입할 생각이었다. 결국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동네 편의점과 아파트 단지 슈퍼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대전지역 대형마트 14곳과 SSM 38곳 등 총 52곳은 올 2월 10일부터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한다.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아직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의무 휴업일에 대한 관성이 생기질 않아 특히 박 씨 부부처럼 주말과 휴일에만 장을 볼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정은 자칫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의무적으로 휴일을 지정했다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사례도 많지 않으며 일부 공산품 등 취급 품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발을 동동거릴 수밖에 없다. 특히 대전 둔산 등 신도심권 주민들이 차를 타고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통시장이 없는 신도심권에도 의무 휴업일을 정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라는 불만과 지적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전통시장 측에서도 “대형마트만 쥐어 짠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는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 강화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의무 휴업일보다는 차라리 대형마트 수익의 일부를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부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서울시처럼 전통시장 주요 취급 품목에 대한 대형마트의 판매 제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형마트 측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대형마트 헛걸음을 한 박 씨는 “지역특성이나 주민 편의 등을 좀 더 감안해 의무 휴업일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 휴무토록 하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상인,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의 불편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육성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점차 나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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