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 상속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 상속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7.04.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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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재산상의 상속인인 자녀,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사망자로부터 승계되는 권리를 이전 등기하는 것이다. 상속등기도 소유권이전등기의 한 형태이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상속인들의 권리에 따라 구분하여 등기된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매도자의 소유권이전 서류 와 매수자의 서류가 있으면 된다.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 매도인의 서류 >

1. 등기필증(등기필정보)
2. 매도인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2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내역 포함)

< 매수인의 서류 >

1. 주민등록초본
2. 막도장(위임장 날인 2부)
3. 취득세신고서 및 신고위임장 날인

< 부동산 서류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임야 (토지)대장

하지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준비서류는 돌아가신 망자의 서류, 상속받을 사람의 서류, 부동산에 관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대상인 사람의 모든 서류와 함께 상속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망자의 서류와 그 배우자, 자녀가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류가 모두 첨부되어야 한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 돌아가신 분 서류 >

1. 재적등본 (출생~사망까지 기록)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입양관계증명서
6.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원
7.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포함)

< 상속받을 사람 서류 >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5. 주민등록등본
6.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포함)
7. 신분증 사본

< 부동산 서류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임야 (토지)대장

상속인 중 한 사람의 서류라도 누락되면 등기접수가 거부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편이다. 또한 상속자의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도 매우 복잡하다. 그 계산 방법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 상속 비율을 일일이 대입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잘못 계산될 경우에는 이 또한 등기를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세부내용도 복잡하다. 핵심내용을 살펴보자.

▲법정상속 비율

1.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유로 한다.

2. 균등분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분할로 한다.

3. 상속비율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4. 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조상에서 나)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며, 최근친이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때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온 혈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직계비속 : 나로부터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 증손자)

5. 대습상속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상속의 종류
상속에는 법정상속, 협의상속, 대습상속, 공동상속, 포괄상속, 한정상속 등 다양한 형태의 상속이 있으며 상속분의 계산에 있어서도 상속비율을 상속순위와 자격에 따라 세분화하여야 한다. 상속의 복잡성으로 인해 상속등기를 할 엄두를 못 내고 10년 20년 시일이 흐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속자의 사망이나 자녀의 탄생으로 그 절차가 더욱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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