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이주여성 가정폭력 문제를 취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 물론 취재를 통해 확인한 대다수의 피해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낯선 한국 땅까지 오게 된 이주여성이었다.
취재수첩에서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국제결혼 문제를 되짚어보고자 노트북을 열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주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다.
충남 논산의 농촌 청년 김 모(47)씨. 청년이라고 말하기엔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그는 분명 총각이다. 한국 여성들이 농사꾼 집안에 시집오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가 국내에서 ‘참한 색시’를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씨의 눈에 ‘국제결혼,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현수막이 들어왔다. 끝내 손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집에서 아들에게 따뜻한 저녁을 먹이기 위해 굽은 허리로 부엌을 돌아다니는 어머니가 떠올랐다.
김 씨는 더 늦기 전에 어머니에게만은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고, 현수막의 번호로 결혼중개업체에 전화를 했고, 이내 중매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베트남으로 건너가 길게 늘어서 있는 외국 여성을 맞았고 그 중에 가장 한국 여성에 근접한 외모의 처자를 골라 결혼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김 씨는 ‘우리 어머니도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겠구나’라며 부푼 꿈을 꿨다. 앞으로의 벌어질 일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한 달여 간 받아야했기 때문에 함께 귀국하지는 못했지만 김 씨는 색시와 재회할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농사일에 매진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베트남 아내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간혹 ‘식비가 없다’, ‘동생이 결혼하는 데 결혼비용이 부족하다’라며 송금을 부탁하는 연락이 왔지만 그것마저 끊겼다.
두 달이 훌쩍 넘은 후에야 이상한 낌새를 느낀 김 씨는 중개인에게 연락을 했고, 김 씨의 요청에 베트남으로 넘어간 중개인에게 돌아온 대답은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없다”였다.
김 씨는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 했다. 급히 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해보고 베트남 대사관에도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해봤지만 모든 게 허사였다. 그가 결혼중개절차를 거치는 동안 그와 베트남 아내와의 결혼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중개업체도 “여자가 도망간 걸 어떻게 하냐”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다. 현재 김 씨는 중개업체와 이를 두고 소송 중에 있다.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제결혼이 나쁘다고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흑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2016년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에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은 20.8%로 집계됐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이 맺어지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결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천만 원의 중개비용을 들였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허탈감뿐이다. 재수가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그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문화지원센터는 국제결혼중개업이 성행할 때부터 줄곧 ‘인신매매성 결혼’, ‘법적 제도의 부실’을 주장해왔지만 20년 가까이 이어져오면서 필요 서류조차 부재한 결혼이 태반이다.
물론 이유는 있다. 중개업 자체가 ‘돈으로 여자를 사온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UN에서도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이 인권문제를 야기한다며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으며, 덕분에(?) 이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나 작성하기도 각종 법률에 걸려 어려운 실정이다.
과연 국제결혼중개제도의 개선이 먼저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이 먼저일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농촌으로시집 잘 가지 않습니다.
신랑이 농촌에적응 할수 있는여성을 골라는지 외모위주로 결혼했는지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