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두 기자] 최근 ‘세종시 일부 기자가 모 장례식장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검·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한 인사는 소규모 전국지 세종주재 A기자로, 21일 효병원재단 고위층으로부터 400만원을 받았다가 하루 뒤인 22일 200만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일간지 주재기자 B씨도 이들의 돈 거래 사실을 눈치채고 장례식장측과 무마 비용을 놓고 흥정(?)을 벌이다 액수가 맞지 않자 되돌아갔다는 후문.
이 같은 사실은 <굿모닝 충청>이 22일자로 보도한 ‘세종 효병원장례식장 시작부터 불법’ 기사와 관련, 세종시 담당부서가 장례식장을 고발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졌다.
지난주 경찰은 세종시청 건축 인허가 담당자를 불러 준공 전 개업식을 감행한 효병원장례식장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 효병원 재단 관계자를 소환해 완공승인 없이 개업식을 한 경위와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자에게 금품을 건넸는지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장례식장 관계자는 “기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이 돈을 ‘광고비였다’는 주장을 펴며 혐의를 부인하는 실정.
한편, 대전지방검찰청도 세종지역 일부 기자들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 내사를 벌이고 있어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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