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시·군 행정사무감사 부활은 오지랖… 지방선거 1년 앞 오해 자초
[노트북을 열며] 시·군 행정사무감사 부활은 오지랖… 지방선거 1년 앞 오해 자초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7.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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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충남본부 팀장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고, 시장‧군수들까지 가세하면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41조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1항 5호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시‧군에 대한 행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군에서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오지랖 넓은 행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도의회 스스로 본연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10대 의회 전반기, 이른바 ‘안희정 특위’를 만들어 안면도 관광지 개발 무산과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해체 등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외부 일정이 잦아진 안 지사를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집행부에 있는 것은 맞지만, 도의회 역시 자유로울 순 없는 일이다.

도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도정 실패는 최소화 됐을 거란 얘기다. 이처럼 210만 도민 앞에 반성문부터 써야 할 도의회가 15개 시‧군을 살펴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김종문 운영위원장(민주, 천안4)은 민선5기까지 각종 비리로 중도 낙마한 시장‧군수들의 수치까지 제시했는데, 그것이 과연 도의회의 행감이 없었기 때문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도의회 내부의 소통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2015년 9월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시‧군 대상 행감 중단을 주도했던 백낙구 의원(한국, 보령2)은 “행감을 하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행감이 진행되더라도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석우 의장(한국, 공주1) 해당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치열하게 논의됐어야 했다며 “10대 의회가 아닌 11대 의회에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일선 시‧군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도의회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행정자치부에 해석을 요구했음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말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도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차기 지방선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도 또 다른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40명의 도의원 중 최소 10명 이상이 시장‧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행사에서 도의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차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급기야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의 철회와 도의회의 사과 및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더 늦기 전에 행감 카드를 철회하는 것이다. 실수도 잘 만회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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