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임대차계약에서 부동산 표시가 중요한 이유
[이영구의 실전경매] 임대차계약에서 부동산 표시가 중요한 이유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7.07.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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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부동산의 표시는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소재지 주소, 토지의 면적, 건물의 면적과 임대할 부분 등으로 정확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된 표제부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의 법적인 권리관계의 표시는 대외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명시되기 때문이다.

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신축으로 준공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등기가 아직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나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이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법적 다툼의 기준

부동산의 표시는 법적 대상의 기준이 된다. 표시의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등기사항정부증명서의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부동산 경매의 권리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소가 불일치 한 상태에서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의 권리주장의 근거가 불일치하여 대항력의 주장이나 배당신청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부동산 거래의 기준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표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간혹 이를 등한시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에 근거한 계약의 체결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계약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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