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그래서, 나머지 철갑상어는 어디에?
[취재수첩] 그래서, 나머지 철갑상어는 어디에?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8.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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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우 기자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지난 10일 대전천에서 길이 1m60cm, 무게 25kg의 철갑상어가 발견됐다.

러시아 서식종인 이 철갑상어는 대전아쿠아리움에서 기르던 것으로 확인돼 한바탕 파문이 일었다.

당시 아쿠아리움 관계자의 辯은 “아쿠아리움의 철갑상어 두 마리가 수족관의 수온 상승으로 건강이 악화돼 회복을 위해 보문산 자락 흐르는 계곡에 풀어 놓았는데, 장맛비에 떠내려간 것 같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곱씹어보면 아쿠아리움에는 철갑상어의 몸 상태를 회복시킬 만한 시설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가뜩이나 수온변화에 매우 민감한 어류를, 게다가 국내종도 아닌 차가운 수온을 유지해야만 하는 러시아 서식종을 계곡물에 풀어놓았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전문 전시관이 어류 생태의 기본조차 모른 채 일을 저지른 데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다시 돌아가보자. 아픈 어류를 분리 수용할 시설이 부재했던 아쿠아리움으로 말이다. 철갑상어는 캐비어의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다.

여름철 아쿠아리움 수족관의 수온이 상승해 건강이 악화됐다면 적어도 어류를 관리하는 전문 시설이라면 수온을 안정화시킬 대책을 강구했어야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곡에 풀어놓겠다는 1차원적인 생각에 그쳤다는 것은 그들에게 철갑상어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철갑상어처럼 멸종위기에 놓인 어류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을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는 것이다. 단순이 수입 동식물의 국가 간 교역에 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관리규정은 빠져있다.

최근 동물원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기존 시설이라는 이유로 아쿠아리움은 1년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1년 동안 이번 사고의 철갑상어처럼 수족관에서 고통받을 수백·수천마리의 동물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대전아쿠아리움의 도덕적인 개선의 의지와 실천을 바라면서도 한 가지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마리의 철갑상어는 어디에 숨죽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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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2017-08-28 13:08:32
무슨 일을 하든 내집 일을 한다 생각하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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