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치석제거 1만3000원
7월부터 치석제거 1만3000원
연 1회 성인에게 적용...74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 혜택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5.15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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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석제거(스케일링)가 다시 건강보험적용을 받는다. 본인부담은 진찰료를 포함, 1만3000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7월부터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치석제거는 현재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날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만 20세 이상은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연 1회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주질환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 수가가 3만2210원으로 결정돼 본인부담은 진찰료를 포함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수가 결정의 영향으로 연간 2회 이상 치석제거를 받을 때에도 현재보다는 진료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남아 있는 치아에 고리(클라스프)를 걸어 끼우는 부분틀니도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분틀니의 본인부담은 수가(121만원)의 50%인 61만원선으로 정해졌다. 현재 부분틀니 비용은 137만~145만원이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계획에 보조를 맞춰 틀니 대상 연령도 2015년부터 70세, 2016년 65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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