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은 가장 비싼 생필품… ‘매매·임대·관리’ 코칭이 필요하다
[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은 가장 비싼 생필품… ‘매매·임대·관리’ 코칭이 필요하다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7.09.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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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누구나 시기가 되면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게 된다. 부동산은 생필품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물품이며, 이는 구입하는 과정과 구입한 이후에도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큰 손실을 보거나 구입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코칭이 필요하다. 부동산 코칭을 통해 부동산의 임대계약과 매매계약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하고, 임대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임대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동산 임차 코칭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에는 그 대상물건이 임차에 적합한지 분석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임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전세로 입주할지, 월세로 입주할지, 입주하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로 입주할 경우 근저당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부동산의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다수의 세대가 있는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경우 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코칭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매계약서의 체결 시 주의점이나 기본 상식을 숙지해야 한다. 매매는 그 대금 금액이 큰 만큼 잘못될 경우 그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문구 하나 하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다.

무허가 건축물의 등기 등재 조건이나 임차인의 퇴거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조건으로 인해 잔금납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계약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건물의 누수나 크랙이 있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관리 코칭

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직접 사용상의 관리와 월세나 전세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심코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송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보증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고 월세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몇 달만 지나도 누적된 월세 연체금액을 합산하면 임대보증금이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때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비나 오피스텔의 관리비도 연체한다면 임대인은 월세도 못 받으면서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 마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코칭은 이제 부동산계약의 초심자나 처음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받아야할 교육이며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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