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창사이래 두번째 압수수색
계룡 창사이래 두번째 압수수색
2005년 건설비리 이어 4대강공사 관련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5.16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건설이 또 한 번 압수수색을 당했다. 창사이래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공무원 뇌물 사건이 터졌던 지난 2005년 이후 두 번째다.

16일 계룡건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앙지검 수사관 5명이 내려와 토목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3시간여 동안 수사관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계약자료와 회계장부, 전산자료 등을 백업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계룡건설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16개 대형 건설업체 본사 및 지사를 비롯해 9개 설계업체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에는 검사 10명과 수사관 200여명이 투입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담합 과징금 1100억원이 부과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곳과 시정명령을 받은 금호산업·쌍용건설·한화건설·계룡건설·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경남기업·삼환기업 등 8곳이다. 2009년 1차 턴키(일괄수주) 공사 당시 이들 16개 건설업체는 업체 규모나 시공 능력에 따라 지분율을 배분한 뒤, 공구를 나눠 갖고 낙찰가를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종전 형사7부에 배당돼 있던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의혹 사건을 재배당받아 압수수색을 준비해왔다.

공정위에 이어 검찰에도 털린 계룡

▲ 계룡건설이 4대강 입찰담합 혐의로 15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계룡건설 신사옥 조감도.
4대강 사업은 보(洑)를 건설하는 1차 공사와 하천 환경을 정비하는 2차 공사로 진행됐는데 계룡건설은 1, 2차 사업에 모두 참여했다.

계룡건설은 검찰에 앞서 지난 3월에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한테도 털렸다. 역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공정위 직원들은 당시 5시간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였다

4대강 1차사업 때 메이저사와 함께 담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계룡건설은 시정명령에 그쳤다. 하지만 2차사업에서 계룡건설은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한 만큼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잖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