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014년에 발간해 현재까지 활용하던 편람을 최신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민원편람으로 19일 발간했다.
새로운 민원편람은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근거, 서식 변경 필요성에 따라 수정됐다.
편람에는 민원 종류 정의, 민원처리기간 등이 포함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증명 수수료 징수를 폐지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반영됐다.
실적증명 신청서 같은 사실 민원 일부는 삭제했으며, 관계법령이 개정돼 서식이 보완·추가된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는 새로 삽입했다.
또한 8000명의 다문화 학생과 가족을 위해서 영어로만 돼 있던 민원신청 서식 19종을 중국·일본·몽골·베트남·러시아·태국어 등 7개 국어로 확대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받아야 할 교육민원 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교육 서비스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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