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과 '정치보복'을 구별하는 법
'법 집행'과 '정치보복'을 구별하는 법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10.0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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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식 변호사(왼쪽) / 이명박 전 대통령 > 출처: 페이스북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발언으로 촉발된 MB 세력의 ‘정치보복론’에 대해 최성식 변호사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논지는 이해하는데, 사실 MB는 정치보복을 한 적이 없다”고 일단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는 “MB가 한 행동이 무슨 보복이 되려면 참여정부가 MB에게 해코지를 한 게 있고, 거기에 당한 MB가 앙갚음을 한 것이어야 된다”며 “그런데 참여정부는 MB에게 무슨 해코지를 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지극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참여정부가 MB에 베푼 사례로, (이 전 대통령의) 자백 동영상까지 있는 BBK 무혐의 처리한 것과 문제의 도곡동 땅 소유권자도 MB가 아니라고 처리해준 당사자들 모두 참여정부가 임명한 검사와 검사장들이었음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MB가 집권해서 한 행동은 결코 보복이 아니라, 자기네 정부가 지지율 떨어져서 일방적으로 한 배은망덕 가해행위일 뿐”이라며 “만만하니까 멀쩡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칼 꽂고, 인두로 지진 것”이라고 퍼부었다.

최 변호사는 “지금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적으로 조사해서 나오는 게 무슨 보복이냐, 그냥 법 집행이지”라며 “아직 보복을 하기도 전에, 그냥 법 집행하는 걸 가지고 앵앵대는 것을 듣자니 참으로 가소롭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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