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보험보다 못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관용차 보험보다 못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 보장 금액 2000만원…“책임보험 보장 수준 높여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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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 전경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보험 보장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핵연료 생산 및 공급 업체인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장 금액이 20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거나 원자력 연료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원자력 사고에 대비해 피해자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핵연료물질을 사용‧가공‧변환하는 사업자는 사고 건당 최고 2000만원이 보장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조건을 원안위로부터 승인받아야한다.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전원자력연료가 져야 할 배상책임한도는 5000억 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자본금 930억, 영업이익 390억 수준인 한전원자력연료가 책임보험 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을 지불할 능력은 충분치 않다.

정부와 체결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을 통해 2000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추혜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장 관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도 대인배상 무한대, 대물배상 1억원 등으로 가입돼 있다”면서 “보장 수준이 본인 관용차량에도 못 미치는 원자력사고 손해배상보험책임을 승인해주는 것은 원안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농축도 5% 미만의 핵연료를 다루는 사업자는 40억엔(한화 400억원), 농축도 5% 이상의 경우 240억엔(한화 2400억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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