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가족수당·근속수당·복지비’ 인상
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가족수당·근속수당·복지비’ 인상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12.22 13: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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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시교육청 22일 중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그동안 4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 원 지급과 함께 ▲가족수당을 첫째자녀 월 2만 원, 둘째자녀 월 6만 원, 셋째이후자녀 월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속수당도 현행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상한 만20년 근속, 60만 원)했다. 이와 관련 직전 명절휴가비 35만 원을 받은 직원은 15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 ▲맞춤형복지비 기본 40만 원에 근속 1년당 1만 원(20년 상한, 20만 원)을 추가하고 ▲호봉제 직원 호봉 상한을 20호봉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중점을 뒀다.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며 “오늘 임금협약식이 대전교육 발전과 더불어 노사가 서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하여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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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2018-04-25 01:39:05
무기직 없애주세요!!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ㅜㅜ 무기직보다는 정규직을 채용해주세요 그게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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