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복마전’ 세종시 체육회
‘비리 복마전’ 세종시 체육회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3.07.0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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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조사점검팀의 조사결과 세종시 체육회가 그동안 온갖 비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위간부 임명前 급여 받고
지역유력인 자녀 부당 특채
체전 참가비 수천만원 횡령 술값으로 날려
권익위 부패조사팀 점검 결과 발표

「체육회 고위간부는 임명되기 두 달전부터 급여(660만원)를 받고, 직원들은 유류비 등 출장비 120여만원 부당 수령」
「체육회 소속 승마단체 간부, 전국체전 참가 보조금 수 천만원을 술값 등으로 횡령 유용」
세종시 체육회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에 가까운 행정집행을 펼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부패조사점검팀이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체육회 비리는 일반인들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을 넘어선다.

우선, ▲체육회가 특정 간부에게 임명 두 달전부터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고 ▲체육대회 행사 용역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업체가 분실한 행사집기까지 부당 변상해줬고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려다가 행사전일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면서 2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주면서도 이런 사실을 정산자료에 기입하지도 않았다.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역 유력인사 자녀 등 개인 친분으로 체육회 직원 4명을 비공개 부당 특채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후보를 추천했던 사람이 면접관으로 들어가 합격시키는 '짜고치는 고스톱'을 벌였다. 이 밖에 직원들은 과다 지급된 출장 유류비 등 12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소속 가맹단체인 승마협회 간부 모씨는 전국체전이 끝나고 승마선수 모씨를 영입하겠다며 계약금 4,000만원을 세종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 간부는 돈을 선수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약 1,300여만원을 자신의 술값 등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하고 직원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부패조사점검팀은 지난 5-6월경, 세종시 체육회에 대한 집중 조사점검을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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