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 외 검찰고발 가능성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사유지 훼손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은(6월 18일자 본지 보도) 前금남면장 김모씨가 市 차원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안의 정도에 따라 검찰 고발 등 추가적인 처벌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市관계자는 “김 前면장의 위법 행위가 가볍지 않아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사위원들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내려질지 확실치는 않지만 징계수위는 감봉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상 불이익 외에 훼손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타인의 사유지를 침범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한 정황에 의도성이 있을 경우 경찰 및 검찰에 고발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시청 관계자들의 현장조사 결과, 김씨는 금남면 금천 2리 산지의 땅 100~200㎡정도를 0.5~1m 깊이로 굴착한 뒤, 여기서 나온 흙을 다른 부지로 옮겨 활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최근에 김씨는 도로에 회차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사유지를 허락도 없이 파헤쳐 확‧포장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금남면 지역 그린벨트 감시는 금남면사무소의 산업계 직원이 맡고 있다. 이를 감독해야할 사람은 다름 아닌 ‘면장’이다.
이번 일로 인해 김 前면장은 7월 세종시 인사에서 다른 사업소로 발령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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