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업체 조심하자
[이영구의 실전경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업체 조심하자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8.03.23 08:3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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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한국부동산코칭스쿨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얼마 전 집사람과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나게 되었다. 상담을 하는 중인지 손님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런데 집사람이 말하길 “공인중개사가 주인이 바뀐 모양이네.” 하여 사무실 간판을 보니 상호가 변경되고 간판도 대표자가 여자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집사람도 공인중개사 사무소을 운영하다보니 이런 것들이 보이는 모양이다. 그래서 안을 다시 보니 상담하는 사람은 그동안 운영하던 남자 사장님 이었다. 상호가 변경되고 대표자도 다른 사람으로 바뀐 상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다면 자격증을 대여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최근 들어 상담을 하다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하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운영하는 곳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공인중개사는 잘못에 대한 행정처벌과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것에 비하여 대여를 받아 운영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인 처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대여 금지 등 규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 : 제35조(자격의 취소)]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제가입

최근 거제에서 진행된 단독주택 경매의 경우에도 전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나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니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되어 경매로 매각이 된다 해도 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매로 매각되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입주할 때는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안전한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최우선변제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의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최우선변제의 조건
전입신고+확정일자+적용 임대보증금의 범위 이내

공인중개사에서 불안한 계약을 권유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진위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반드시 공제가입을 하여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손해배상책임보증에 가입했음을 나타내는 1억원 업무보증의 표시가 대부분 게시되어 있다. 이는 그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내용이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제에 가입한 피해에 대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액을 공인중개사가 배상해주는 것이 된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들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중개할 경우에는 그 위험성을 알리고 고객이 결정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본인이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곳에서는 중개보수료만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며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은 쑥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마치 ‘결혼을 하기 위해 맛 선을 보는 것과 같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결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동안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 하고 심한 경우 결혼에 실패를 하게 된다.

부동산의 거래도 잘못하면 입주일부터 불편을 격어야 하고 그 경중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임대의 경우 잘못하면 경매로 매각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한 주택임대나 매매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참고하고 합법적인 업체인지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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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택 2018-08-11 23: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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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2018-08-11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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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이 2018-08-11 2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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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2018-08-11 22: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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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하 2018-08-11 2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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