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준 8천만원은 무슨돈?
교육감이 준 8천만원은 무슨돈?
검찰 '범행은폐비용'에 교육감 "축의금을 꿔준 것"
  • 한남희·배다솜 기자
  • 승인 2013.07.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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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장학사 비리사건 재판과정에서 김종성 교육감(구속)이 측근 김모 장학사(구속)에게 줬던 8000만원에 대한 성격을 놓고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돈은 관련 사건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초 김 교육감이 또 한 명의 측근인 오모씨에게 보관해왔던 것으로 그를 시켜 김 장학사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김 장학사에 이어 김 교육감을 구속하면서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장학사에게 자신의 돈을 준 것은 애초에 돈거래를 지시했거나 최소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말 김 장학사가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해 (교사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변호사비를 대는 데 쓰는 것으로 알고 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주장은 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마지막 증인신문에서도 충돌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수행비서 최모씨에게 당시 돈의 전달 과정을 물었다.

이에 최씨는 "1월 1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오씨를 만나 쇼핑백을 건네받은 뒤 교육감의 지시로 이를 교육청 정문에서 김 장학사를 만나 전달했다"며 "경찰조사를 받기 전 교육감이 '최비서는 돈인지 몰랐으니 몰랐다고 진술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김종성의 지시를 받아 오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을 (김 장학사에게) 전달한 것은 범행 은폐를 위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학사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 교육감이 '돈을 받는 장면이 CCTV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 이 돈의 성격과 전달과정이 떳떳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그 돈은 오씨가 김 교육감 자녀 축의금을 일부 보관하던 것이었으며, 받아서 김 장학사에게 꿔 준 것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김 교육감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오모씨는 현재 충남교육청 행정직 인사비리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씨가 보관중이던 이 돈이 행정직 직원 승진인사를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오씨는 아직도 그 돈에 대해 "김 교육감의 축의금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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