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은 집의 점유자를 확인하라
낙찰 받은 집의 점유자를 확인하라
[이영구의 실전 경매] 주인행세하는 세입자 요주의
  • 이영구
  • 승인 2013.07.2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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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
낙찰 받은 집의 점유권을 인수하려고 거주자를 찾아가니 부부가 집도 꼼꼼히 보여주며 남편이 깨끗하게 이사할 예정이니 걱정 하지 말라고 한다.
단, 냉장고, 인덕션, 에어컨 등 놓고 갈테니 500만원을 달라고 한다. 공사 후 대물로 받은 집을 공사 업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싸게 구입했고 두달정도 이사갈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런 경우를 잘 아는 분이 왜 집을 경매로 나오게 했을까? 이상해서 알아보니 냉장고, 에어컨 등은 분양시 건설사에서 제공한 옵션 상품들이고. 옵션 상품이라도 소유자가 가지고 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 2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했더니 그럼 300만원 주고 에어컨은 이사오는 임차인에게 팔수 있으면 팔고 아니면 가져가겠다고 한다.

집을 보여줄 때 부부가 함께 있어 소 유주는 여자 명의라 남자를 소유자의 남편으로 생각했는데, 등본상 주소가 달라 등본 주소를 찾아가 연락을 해보니 소유자는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고 한다. 월세를 살면서 주인행세를 해 집을 팔아먹는 사기꾼이 있다는 기사는 보았지만 딱 그 짝이다. 인도명령을 받고 강제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당한 것을 생각하니 너무 괴씸해서 임대료까지 모두 받아 낼 예정이다.

필자가 조언을 통해 소유자가 아님을 밝혀낸 건이다.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증가하면 근본 취지가 퇴색하게 된다. 낙찰받은 이후에도 비용절감을 위해 꾸준히 방법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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