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충전에 600km 주행'...400억대 투자사기 일당 적발
'20분 충전에 600km 주행'...400억대 투자사기 일당 적발
대전지검 "실체없는 유령회사, 피해자만 3600여 명 달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05.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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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철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장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국제 사기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고성능 전기자동차를 개발, 생산했다고 속여 3600여 명의 투자자에게서 수백억 가량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세운 뒤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기술을 개발·생산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판매대금 418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11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중국에 실체가 없는 ‘금일그룹’을 앞세워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허위로 만든 홍보영상과 특허증 등을 이용 투자설명회 진행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24개월 내에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챙긴 수익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연구기관 등에서 배터리 기술의 실현불가능을 확인했고, 지난 1일 서울, 대전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10명을 검거했다. 이어 지난 3일 금일그룹코리아 회장, 홍보이사 및 본부장 급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과 동시에 피의자들의 차명계좌, 가상화폐, 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신청해 14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고 전했다.

전준철 부장검사는 “범죄를 공모한 중국본사 회장은 2015년경 국내에서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벌인 전력이 있다”며 “현재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당이 해외로 유출한 87억 원에 대해 추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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