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노인들… 무용지물 ‘실버존’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들… 무용지물 ‘실버존’
대전지역 실버존 87곳 중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된 곳 없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09.0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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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실버존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노인보호구역, 일명 ‘실버존’에서 실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전지역에서는 매년 1000건 가량의 노인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 해마다 대전에서는 교통사고로 평균 33명의 노인이 숨졌다.

이처럼 실버존은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많아지면서 지난 2008년부터 실버존이 설치·시행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에는 87곳의 실버존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시에서는 매년 4억 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실버존을 설치, 보수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실버존을 찾았더니 주·정차가 금지된 실버존의 도로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서 있어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돼있지만 실버존에서는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도로 위 황색실선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 이동경로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까지 주·정차를 금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각 구에서도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지역의 실버존 어느 곳에도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버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하지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들이 자주 목격됐다.

또 실버존에서는 실제 과속 단속도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 있어 단속이 용이하나 노인보호의 경우 대부분 이면도로에 있어 일반단속 여건에 맞지 않다”며 “원래 이면도로(골목길 등)에서는 시속 40km로 서행해야한다. 골목길에서 단속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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