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방 활동 지원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소방 활동 지원 조례 추진
장승재 의원 대표 발의…소방 활동 방해 차량 이동 등 비용 지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9.0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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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인 장승재 의원(민주, 서산1)이 대표 발의한 ‘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견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인 장승재 의원(민주, 서산1)이 대표 발의한 ‘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소요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 소방당국의 화재 현장 출동은 연간 약 2800건에 달하는데, 이 중 주·정차 차량이나 불법 적재물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는 최소 10% 이상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주·정차 차량의 견인에 비용이 들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 따라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소방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오는 7일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장승재 의원은 “각종 재난이나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천 화재 때도 그랬듯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며 “해당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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