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반쪽짜리 인권조례 규탄"
정의당 충남도당 "반쪽짜리 인권조례 규탄"
4일 도청서 기자회견 갖고 "삭제된 도민인권선언 이행 조항 복원해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09.0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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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이 4일 도의회에 입법 예고된 인권 기본 조례안을 두고 “반쪽짜리 인권조례”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정의당 충남도당과 인권 관련 시민단체 등은 4일 도의회에 입법 예고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가 도민인권선언 이행 조항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폐지된 인권조례가 단순히 복구에 그치지 않고 기본조례로 격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전 조례안보다 실효성과 민주성이 크게 후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삭제된 인권선언 이행 조항은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권조례 강화 취지에 맞도록 애초의 조항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급하게 형식적으로 인권을 형식화하지 말고 시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수렴하고 내용을 제대로 가다듬어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례안 제2조 3항에 명시된 인권약자 중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이 포함돼있지만 성소수자 역시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들은 “성소수자와 여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대상에도 명시돼 있다”며 “이들을 인권약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명시한 제17조와 제21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독립성이 침해 되지 않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권은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닌 도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의 소중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충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롭게 제정되는 인권조례는 이날 오후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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