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단체 "도의회 인권기본조례 졸속"
충남 인권단체 "도의회 인권기본조례 졸속"
10일 도청서 기자회견 갖고 "도민 의견 무시한 의회사무처도 적폐" 비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09.1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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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과 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10일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를 규탄했다.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과 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10일 도의원과 의회사무처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가 도민인권조례를 졸속으로 심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7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는 이공휘 위원장(민주, 천안4)이 대표 발의한 ‘인권 기본 조례안’을 표결 끝에 수정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약자의 정의 중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나열된 내용이 삭제되고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폭을 넓혔다.

즉 인권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한 성소수자와 여성을 명문화 하자는 요구는 거절된 것이다.

이들은 “왜 이 조례가 필요하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도의원들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부족한 거 같다”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8일 열린 의정토론회에서 제기된 도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무엇을 고민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정토론회를 통해 합의제 행정기구이자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위원회 설치라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입법예고안에는 반영 되지 않았다.

이들은 또 의회사무처를 향해 “여전히 적폐세력이 뿌리 내려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조례가 입법예고 된 상황에서 이들은 27일과 28일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의회사무처가 대표 발의자인 이 위원장에게만 전달했다는 것.

따라서 나머지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회의 하루 전날 의견서를 확인해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지난 7일 이선영 의원(정의, 비례)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영우 의원(민주, 보령2)과 한영신 의원(민주, 천안2)은 “내용이 많으면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냐”며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의회사무처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한 부분을 규탄한다.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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