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17개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충남경찰, 17개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위해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아산 풍물 5일장 등 대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09.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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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과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충남도내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다가오는 추석과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충남도내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11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경찰은 지자체 협조 하에 도로 여건 고려하고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체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아산 풍물 5일장‧온양전통시장 ▲논산 화지시장‧연무안심시장‧강경시장 ▲공주 산성시장 ▲보령 중앙시장‧한내시장 ▲당진 5일장이다.

또 ▲홍성 재래시장 ▲예산 5일장‧삽교시장‧덕산시장 ▲부여 5일장 ▲서천특화시장 ▲청양시장 ▲금산인삼시장 등 총 17곳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요원을 시장 주변에 배치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만 소방시설 밀집 지점과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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