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윤리강령

1. 굿모닝충청은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한다.
2. 굿모닝충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굿모닝충청은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굿모닝충청은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는 금한다.
5. 굿모닝충청은 신문판매를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한다.

제1조 목적

굿모닝충청의 전임직원은 판매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와 상거래질서를 지킴으로서 독자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2조 신문판매의 원칙

  1. 독자의 자발적인 구독을 원칙으로 한다.
  2.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호외배포, 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는 예외로 한다.
  3.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7일 이상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4.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 하지 않는다.
  5. 과도한 가격할인 및 다른 간행물과 같이 끼워 주기를 하지 않는다.

제3조 굿모닝충청 판매윤리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대표이사
  2. 위원 : 마케팅ㆍ관리국장, 편집국장, 직장협의회장
  3. 서기 : 총무과장

제4조 판매윤리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제5조 판매윤리위원회 임무

  1. 매분기별로 신문판매의 불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연구
  2. 강령에 위반된 행위의 처리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직장협의회 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7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부칙

제1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4년 11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

2022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