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and Policies

신문윤리강령

굿모닝충청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언론윤리의 정의로운 실천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독자들과의 신뢰 정의를 위해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올바른 기사를 제공할 것을약속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엄수하고 올바른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기반으로 성실히 임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굿모닝충청은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도록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외부의 어떠한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굿모닝충청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굿모닝충청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굿모닝충청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 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굿모닝충청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 상충

굿모닝충청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굿모닝충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굿모닝충청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굿모닝충청은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굿모닝충청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