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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왜 울려" 거친 욕설 퍼부은 남성 모욕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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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23-06-20 17:31:35  |  icon 조회: 202   |   추천 0   |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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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왜 울려" 거친 욕설 퍼부은 남성 모욕죄로 기소------



https://www.youtube.com/watch?v=g6syMGwNCrE









Q.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사이버 모욕죄를 범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이 병원 간호과장 및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EB%AA%A8%EC%9A%95%EC%A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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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참조).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참조),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을 참조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9&ccfNo=6&cciNo=1&cnpClsNo=1&search_put=%EB%AA%A8%EC%9A%95%EC%A3%84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인터넷으로 대화하기 > 대화창 등을 통해 대화를 하는 경우 > 언어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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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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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조사받고 나와 흉기로 동거녀 살해 ----



https://m.youtube.com/watch?v=3q7P3ROke0M


분노조절장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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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전 국민들을 정신건강의학과/심리전문과 등 정신건강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평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률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전문단체 등에 본인이 편한 시간에 1년에 한두번 정도라도스스로 찾아가서 한 번상담 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의 점수를 주어,그 점수에 따라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국민들이 정신건강(분노조절장애,화병,조현증,정신분열증,성도착증,우울증,알코올성 치매/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 등)에 관심을 가지게되고 자기정신(자기마음)을 조절/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안정과 개인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중등/고등/대학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의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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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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