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동일 가구 구성원이라도 각각 농어업을 하는 경우 세대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상 한 세대이더라도 각자 사업자를 내 농어업을 하는 경우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폭우, 폭설, 고수온 등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상받고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특성상 세대를 기준으로 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농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농가와 동일한 최대 금액이 적용돼 그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인해 어류 집단 폐사가 심각해 해양수산부는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투입했지만 세대당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부부가 각각 어업을 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한 금액이 4억에 달한다.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세대에 2개의 농어가를 인정하지 않아 농어민에게 전가되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로 농업, 어업을 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농어민에게 무척 절실하다"며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농어민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