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경북경찰청, 법적 수사 아닌 정치적 수사 했다"

“임성근 주장, 비논리 그 자체...결정적 증거인 공보정훈실장 진술 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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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영상과 SNS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여부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공보정훈실장의 진술과 국민일보 해당 수중수색 사진”이라며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주장대로 혐의없음 논리를 펴려면 바로 이 증거를 격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왼쪽 경북경찰청, 오른쪽 임성근 사단장, 자료사진 합성/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김 변호사는 영상과 SNS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여부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공보정훈실장의 진술과 국민일보 해당 수중수색 사진”이라며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주장대로 혐의없음 논리를 펴려면 바로 이 증거를 격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왼쪽 경북경찰청, 오른쪽 임성근 사단장, 자료사진 합성/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이용민 중령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지난 10일 SNS와 자신의 유튜브에 경북경찰청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결과에 대한 반론(총론)’ 영상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영상과 SNS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여부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공보정훈실장의 진술과 국민일보 해당 수중수색 사진”이라며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주장대로 혐의없음 논리를 펴려면 바로 이 증거를 격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사단장 주장대로 ‘공보활동이 훌륭하게 이루어졌구나’ 답변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 주기 위한 이유가 매우 어설프다”고 지적했다. 

보고받은 사진 12장 중 1장을 못 봤다거나 사단장 외 7여단장과 포11·포7 대대장에게도 공유되었는데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아 못 봤다는 것이 맞다는 논리가 “비논리 그 자체”라는 것.

김 변호사는 “정작 중요한 공보정훈실장 진술을 모두 빼버렸다. 공보정훈실장은 사단장의 외부 홍보 ‘입’이고 내부 사단장 지침을 전달하는 ‘기자’ 역할이므로 늘 곁에서 사단장 머릿속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단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는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움을 강조했다. 

당시 공보정훈실장이 임성근 공보지침과 작전지침에 맞는 사진을 선정한 것이 12장. 그는 “사단장 공보지시에 대한 보고이므로 사단장이 그 보고 내용을 꼼꼼히 보는 것은 당연하고 추가 지시나 수정지시도 사단장이 내리게 된다”고 군 보고 체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보정훈실장이 당시 7월 19일 오전 6시 13분 보고에 오전 7시 14분 ‘공보활동이 훌륭하게 이루졌구나’ 칭찬을 받고 고무되어 예하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포7대대장에게도 12장 사진을 공유한 거”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따라서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포7대대장은 12장 사진 중 국민일보(본류, 무릎 높이 또는 그 이상) 수중수색 사진이 임성근의 지시와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 “7월 19일 2차 임성근 현장 방문 시 포7대대장이 물에 (바둑판식으로) 들어가 있는 부하들을 보려는 것에 13중대 이야기를 한 것이고, 7여단장도 자연스럽게 알았다고 한 것”이며 “국민일보 사진이 전파되고 사단장에게 칭찬받았다는 소식에 ‘일렬식’ 사진에서 ‘바둑판식으로’ 임성근 변경 지시가 바로 수중수색 방식 변경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논증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변경하고, 작전지침이 (본류, 무릎 높이 또는 그 이상) 수중수색 사진으로 전파된 후 ‘일렬식’을 ‘바둑판식’ 수중수색으로 변경한 자가 임성근”이라고 확인 강조했다. 

이후 “질책과 포병에 대한 나쁜 평가로 포11대대장이 무릎에서 허리 아래로 위험을 확대했는데 (누군가와 임성근이) 임성근을 구하려고 포11대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7여단장은 희생양으로 송치한 꼴”이라고 반론했다. 

또 “직접적 원인은 임성근이다. 그가 위험을 창출하고 증대시켰고 여기에 포11대대장은 위험을 증대시켰을 뿐이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법적 수사가 아닌 정치적 수사를 한 거”라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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