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청문회 증언 하루 만에 번복...결국 또 위증했다

계속되는 말바꾸기 행태, 위증죄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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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에서 또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발견됐다. 당시 그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에 대해 “개인적으로 초대한 적 없다”고 말했는데 불과 하루 뒤에 부대로 초청한 적이 있다는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청문회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오전 청문회에선 증인 선서 거부를 했으나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의 '조언'을 듣고 오후엔 증인 선서를 했다. 증인 선서를 한 이상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 여론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자체 취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작년 해병대 쌍룡 훈련 참관 당시 송호종 씨를 직접 초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송호종 씨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서는 바로 전 날인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진술한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임 전 사단장에게 “2023년 3월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한미 연합 쌍룡훈련을 송 씨와 이종호 씨가 왜 보러 갔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사령부에서 초청한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초대를 한 적 없다”고 답변하자 장 의원은 “1사단장 이름으로 초대장이 발송됐다”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포항 지역에 한해서만 제 이름의 초청장이 나가고, 그 외에는 사령부에서 초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씨는 죽어도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의 이런 태도에 대해 야당 측 법사위원들이 격분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임 전 사단장을 향해 "해병대 사단장이 그 따위로 하니까 문제 아니야?"라고 직접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이랬던 임 전 사단장은 하루 뒤 국회에 진술서를 내고 해당 증언을 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 “내부 확인 결과 담당 참모를 통해 송 씨를 추가 초청하라고 따로 지시한 것이 맞다”며 “당시 초대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아일보는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씨에 대해선 “어떤 경위로 왔는지, 왜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의 증언 번복을 두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오전 청문회에선 증인 선서를 거부했으나 해당 증언을 했던 오후 청문회에선 증인 선서를 했기에 당연히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수반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문회 당시 현직 검사인 자신의 외사촌 동생에게 법적 자문을 구한 사실과 끝없는 말바꾸기 행태로 인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여론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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