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아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아산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과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산페이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최대 18% 할인 혜택(충전 10% + 캐시백 8%)과 법인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이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사용자와 가맹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며, 시는 행정안전부, 충남도,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 가맹점,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의심 사례 등을 시스템으로 추출해 현장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또 아산페이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이 정한 최고 수준의 처분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금 전액 환수, 중대 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부정유통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아산 방문의 해 성공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맹점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직한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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